'480억 전세사기' 가담한 부동산 업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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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원 상당의 깡통전세 사기 행각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운영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이다.
앞서 구속된 정씨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으로 480억원(208채·송치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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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480억원 상당의 깡통전세 사기 행각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운영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해 구속한 50대 정모씨가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주택(빌라)을 구매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다.
특히 공범들이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한 빌라를 더 높은 매매가로 허위 기록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바지사장에게 매매하는 척 꾸며 또 다른 깡통 전세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고 추가 검거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구속된 정씨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으로 480억원(208채·송치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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