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천614원에서 97만6천609원으로, ▲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천639원에서 162만4천393원으로, ▲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천562원에서 208만4천364원으로, ▲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천697원에서 253만8천453원으로 확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천614원에서 97만6천609원으로, ▲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천639원에서 162만4천393원으로, ▲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천562원에서 208만4천364원으로, ▲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천697원에서 253만8천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천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천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천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천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시흥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이어 한국도 '북한군 전투참여' 공식화…정부대응 주목(종합2보) | 연합뉴스
- 의협 비대위원장에 '전공의 지지' 박형욱…"尹 변해야 문제해결"(종합2보) | 연합뉴스
- 비트코인, 연일 신기록…9만1천달러도 돌파(종합) | 연합뉴스
- 국방엔 폭스앵커, '효율부' 수장엔 머스크…트럼프 인선 속도전(종합) | 연합뉴스
- '구속 갈림길' 명태균·김영선…검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 | 연합뉴스
-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종합2보) | 연합뉴스
- 홈런 두 방에 무너진 한국야구, 프리미어12 첫판서 대만에 완패(종합) | 연합뉴스
- [수능 D-1] "공부한 거 다 나오고, 쓰면 정답이길"…수험생들 예비소집 | 연합뉴스
- 김용현 "美,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도…분담금협정 빨리 비준해야" | 연합뉴스
-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불허 "법익 고려"…법원 보안 강화(종합2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