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3. 1.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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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천614원에서 97만6천609원으로, ▲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천639원에서 162만4천393원으로, ▲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천562원에서 208만4천364원으로, ▲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천697원에서 253만8천453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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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천614원에서 97만6천609원으로, ▲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천639원에서 162만4천393원으로, ▲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천562원에서 208만4천364원으로, ▲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천697원에서 253만8천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천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천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천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천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시흥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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