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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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 광고물은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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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이며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 후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 광고물은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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