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더 추운 취약계층…도시가스 요금 할인 50%로 확대
배재성 2023. 1. 12. 10:25
정부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11월은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린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이미 받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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