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C·B6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신은진 기자 2023. 1.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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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한편,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 나서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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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가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등 고시형 원료 6종 ▲비타민 B6, 비타민 C 등 영양성분 2종 ▲나토배양물 등 개별인정형 원료 1종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 나서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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