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월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공개…디지털 자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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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심 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 라인을 1월 중 공개할 것으로 발표했다"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면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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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키움증권 심수빈 연구원은 증권형 토큰에 대해 “실물·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의미하지만, 증권성을 가진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주로 언급되는 증권형 토큰의 사례가 전자에 가깝다. 증권형 토큰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 자산을 작게 나누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고 짚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STO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토큰화된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STO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고, 규제를 적용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봤다.
STO는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이는 STO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개인의 개입이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줄어들고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와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자산을 쪼개서 팔 수 있는 만큼 STO 를 활용할 시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이 가능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STO는 공시, 불공정거래와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즉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ICO와 달리 투자자에게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STO 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됨에 따라 높아지는 투명성, 결제 시간 단축, 24시간 시장 거래 가능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심 연구원은 “STO를 ICO의 한 종류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STO와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도 STO를 ICO의 한 종류로 보는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이후 STO도 ICO와 함께 금지된 상황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STO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기 시작한만큼 이를 관리할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겠다”며 “또 STO의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영역으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의 경우 2017년 이후 STO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시장 내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도 2022년 3000억 달러에서 2030 년 1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심 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 라인을 1월 중 공개할 것으로 발표했다”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면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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