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총판 계약 해지한 회사가 상호 도용…형사 고소"

김수진 2023. 1.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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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고소한다.

해당 업체는 총판 계약 해지 후에도 삼성제약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사용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지난 2020년경 자사의 상호를 도용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 접수를 받으면서 상호 도용 현황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피고소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한 행위가 이미 2년 이상 반복되어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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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MSM 100 제품 따라해 판매
피고소 업체, 상호명도 '삼성000'로 변경

[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삼성제약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고소한다.

해당 상품은 삼성제약의 ‘삼성 MSM 100’ 등 관절 관련 제품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 처럼 판매해 삼성제약측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한 바 있으며, 이번 고소장 제출은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피고소 업체는 삼성제약의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 위반행위로 총판계약은 해지된 상태다. 해당 업체는 총판 계약 해지 후에도 삼성제약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사용했다. 업체의 상호명 또한 ‘삼성OOO’로 변경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지난 2020년경 자사의 상호를 도용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 접수를 받으면서 상호 도용 현황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피고소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한 행위가 이미 2년 이상 반복되어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제약 제품은 정품 인증 스티커가 붙어있으며, 삼성제약 소비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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