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투기 행위자 86명 적발…거래액 3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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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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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의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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