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3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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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12일부터 27일까지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는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것이다.
2023학년도부터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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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12일부터 27일까지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는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것이다.
공모 계획은 1월 12일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고문을 통해 지정기간 및 대상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부터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
신청서류는 1월 1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해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이 지급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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