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과 ‘원칙’을 통한 새만금권역 상생 발전을 바라며

김영재 2023. 1.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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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관할 합리적으로 판단 수용해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고 도내 정치권에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고무적인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 이틀이 지나 해돋이의 기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조간신문에 “새만금 신항, 자명한 군산 새만금 신항이다”라는 제목의 군산시의회 의장의 기고문이 실리고, 지난 11일 후속 기자회견을 통해 접한 막말에 가까운 성명서 내용은 희망찬 새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 가슴을 차갑고 막막하게 한다. 

김제를 군산의 이웃사촌이라 말하면서 마치 새만금 사업 추진을 김제시가 발목 잡고 있다는 식의 이러한 기고문과 언론플레이를 대할 때마다 필자는 오히려 안쓰러움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군산시 관할이 명확하다면 왜 굳이 ‘군산 새만금 신항’이라고 강조를 해야 할까? 지난해 12월 23일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가 이뤄졌을 때 적극 대응했다면 될 것인데 자신감이 없었던 것인가? 김제시는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하며 필자는 새해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본다.

두 번의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는 김제, 3호와 4호는 군산으로 관할이 최종 확정되었고, 대법원에서는 매립지 결정때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전체적 구도와 기준을 제시하여 새만금 내측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 즉 김제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결정이 끝난 상태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매립지 준공 전에 행정구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미 2020년 11월 25일 개통하여 김제 앞마당을 가로지르고 있는 동서도로의 관할권 문제가 이제야 논의되는 것은 군산시가 법적 의무사항을 막고 제동을 걸려고 하는 시도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김제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협력해 대응한 결과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우리 김제시는 인근 시군과 관할권을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합리와 상식을 기초로 판단하여 2021년 11월에 부안군 쪽의 환경생태용지와 관광레저용지 초입부 관할도 인정해 주었고, 지난해 8월 완공된 군산시 쪽의 새만금 산업단지 5, 6공구 관할도 인정해 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단지와 대중국·대동남아시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환항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신항만 건설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어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한 군산항의 대체항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군산군도는 본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200년동안 만경현에 있던 행정구역이 일제강점기(1914년)에 식량수탈과 전쟁지원, 식민지배 편의를 위해 군산시에 강제 편입된 것으로 일제 잔재 행정조치의 결과물이며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항만은 제2권역으로 새만금 내측의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고군산군도 등 섬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고군산군도의 역사성을 보아도 그렇고 결국 섬들의 미래 생활권은 새만금 내측으로 흡수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군산시는 처음에는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하다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주장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등 일관성과 신뢰가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군산시는 전북에서도 인구, 산업 등 중추 도시 중 하나이다.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새만금 개발에 힘쓰는 한편 행정구역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의 결정에 맡기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면 된다. 불필요한 갈등은 자제하고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전라북도가 새해 희망의 빛이 가득한 계묘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토끼의 지혜를 모아 새만금권역 시군간 상생을 위해 ‘법’과 ‘원칙’을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글/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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