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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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공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폐지단가 차액 지원'의 기준단가를 1kg당 70원에서 80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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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0세 도래(1923년생) 어르신 생신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어르신의 생신이 속한 달 축하금 100만 원 지급(평생 1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금천구는 2020년 9월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만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건강 및 보행상의 문제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계좌 사본,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장수축하금은 신청 접수 후 어르신의 생신이 속한 달에 개인별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생신이 지난 후에 신청해도 지급 조건에 맞으면 당해 연도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2021년 29명, 2022년 17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공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폐지수집 어르신 위한 ‘차액 지원’ kg 당 70원→80원 ↑
구 지정 기준단가와 실제 폐지단가 차액을 구비로 보전하는 사업 운영
1kg당 70원 → 80원으로 상향, 1인 당 일 최대 150kg 지원 가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폐지단가 차액 지원’의 기준단가를 1kg당 70원에서 80원으로 상향했다.
‘폐지단가 차액 지원’이란 폐지단가가 하락했을 경우 구에서 지정한 기준단가와 실제 폐지단가의 차액을 구비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광진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폐지단가 차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 구에서 1kg당 70원으로 지정했던 기준단가는 올해부터 1kg당 8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0%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폐지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폐지수집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기준단가 상향으로 어르신의 폐지수집 활동 유지를 도와 생활안정감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자원 재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자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인정액 150% 이하인 자이며, 1인 당 일 최대 150kg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고물상의 폐지단가는 지난해 10월부터 평균 40원 정도다. ‘폐지단가 차액 지원’을 받을 어르신은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하고 발급받은 판매영수증을 월 2회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기준단가 상향이 어르신들의 활동 유지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누계 2666명 어르신이 약 2억2000만원 폐지단가 차액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구는 지난해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폭염과 한파 대비 안전용품을 배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활동을 지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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