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안에 집팔면 '일시2주택' 혜택…秋 "애로사항 선제 해소"(종합)

세종=송승섭 2023. 1.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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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추 부총리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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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일시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앞으로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치는 1월12일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가피하게 집을 팔기 어려워진 차주가 늘어난데다 부동산 세제 정책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크자 정부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다음 달인 2월부터이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1월12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건을 충족한 차주는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취득세를 낼 때 2주택 중과세율(8%)를 내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받는다. 정부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사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해 잠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종전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투기라기보다는 실수요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시적 2주택자 사이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고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도 감소해 집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가 이뤄지는데, 잔금을 이미 치른 경우라면 집을 기한 내 팔지 못했을 때 중과가 이뤄진다.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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