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N차 줍줍' 사라질까…깜깜이 우려vs가수요 차단

김혜민 2023. 1. 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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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한 개의 단지가 여러 차례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N차 줍줍'이 사라질 전망이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무순위청약 규제도 완화됐기 때문인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은 무순위 청약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서울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관리하에 있는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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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되며 '청약홈' 사용의무도 사라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에서 한 개의 단지가 여러 차례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N차 줍줍'이 사라질 전망이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무순위청약 규제도 완화됐기 때문인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보가 제한적으로 노출돼 깜깜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은 무순위 청약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청약 접수 방식이다. 규제지역은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무순위 접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청약홈 사용이 선택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청약홈을 이용할 수도, 사업주체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도 된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서울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관리하에 있는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왔다. 무순위 청약 정보부터 신청, 결과까지 사실상 일원화된 창구에서 투명하게 공개됐던 셈이다. 하지만 규제가 안 풀린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곤 앞으로 청약홈을 거치지 않고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일례로 10~1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단지 분양 홈페이지에서 청약 접수를 받았다.

규제가 풀리면서 사업주체 자체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공개방식인 청약홈 시스템은 청약 호황기에는 홍보창구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불황기에는 족쇄와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체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도 까다롭고 결과도 공개된다"며 "지금 분위기에서 청약홈을 이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대기자로서는 과거 한눈에 무순위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불편함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일정을 2~3일 전 미리 알 수 있었던 청약홈 방식과 달리 사업주체가 자체 진행하면 당일 공고, 접수도 가능하다. 미리 단지 홍보관에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보지 않으면 정보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쟁률 등 청약 결과를 사업주체가 공개할 의무도 없다.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누락하거나 임의분양으로 돌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깜깜이 시장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완화가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가수요를 털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경쟁률이 1:1을 넘으면 계약 결과를 떠나 무순위 청약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N차 줍줍'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을 여러 번 진행했다는 낙인이 찍히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더 힘들다. 오죽하면 청약을 자제해달라는 읍소까지 했겠느냐"며 "무순위 청약 규제가 풀리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도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완화에 따른 일장일단이 있다. 가수요를 쳐낼 수도,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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