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 어려운 '일시2주택자'…주택처분기한 2년→3년

세종=김혜원 2023. 1.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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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사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해 잠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말한다.

그간 일시적 2주택자 사이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고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도 감소해 집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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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종=송승섭 기자] 앞으로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가피하게 집을 팔기 어려워진 차주가 많은데다 부동산 세제 정책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크자 정부가 요건을 완화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이날을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사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해 잠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에 처리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투기라기보다는 실수요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간 일시적 2주택자 사이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고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도 감소해 집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취득세 중과 완화조치가 이뤄지는데, 잔금을 이미 치른 경우라면 집을 기한 내 팔지 못했을 때 중과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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