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감자 옮기다 숨진 맥도날드 23세 직원…대만法 "2억 배상"
대만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운반 작업 도중 숨진 아르바이트생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를 받게 됐다.
자유시보 등 11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관할지역의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40분 동안 1.1t에 달하는 감자튀김 등을 옮긴 후 뇌출혈로 사망한 리모(당시 23세)씨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리씨는 지난 2021년 5월 29일 오전 10시쯤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냉동 감자튀김 60상자(약 980kg)와 해시브라운 14상자(약 134kg) 등 1114kg을 5층 냉동고로 옮기다가 정신을 잃었다.
이를 발견한 동료가 그를 1층으로 부축해 내려와 택시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5개월 만에 숨졌다.
사망한 리씨 부모는 노동부 직업상해질병방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가오슝 의대 감정을 통해 아들이 방한복 없이 29분 14초 동안 초저온에 48차례 노출돼 뇌출혈과 패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리씨가 산업재해가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면서 노동기준법에 따라 사망보상금과 장례비용으로 총 48만 대만달러(약 1900만원)를 유족에게 지급했다.
리씨 부모는 사고 발생 당시 구급차 대신 택시를 호출하는 등 맥도날드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측을 대상으로 105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리씨가 맥도날드 주방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알바생으로 6시간 근무에 월 급여가 1만967 대만달러(약 44만9000원)에 불과하며 맥도날드 사측이 직원의 냉동고 업무 시 방한복 착용을 감독하지 않은 점을 들어 690만 대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리씨도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맥도날드의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해 483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이 이미 수령한 11만 대만달러를 제외한 472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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