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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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시로 신청을 받아 매 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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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
경기도가 도내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처음이다.
도는 예상 지원 대상을 1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상자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시로 신청을 받아 매 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사무와 재정 운용 범위를 관할구역과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의 예산으로 타 시도민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피해자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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