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통합지자체 재정특례 5년 연장돼야”

홍성헌 2023. 1. 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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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2014년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자율 통합한 후 10년간 재정 특례로 받았던 특별교부세가 2024년에 중단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발의한 상태다.

청주시와 똑같이 행정구역 통합으로 탄생한 경남 창원시도 2010년 재정특례지원을 5년 연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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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과의 통합합의사업 미완료
창원시 2010년 5년 연장받아


충북 청주시가 2014년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자율 통합한 후 10년간 재정 특례로 받았던 특별교부세가 2024년에 중단된다.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매년 187억원을 청주시에 내려보낸다. 청주시는 이 예산을 도농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특화사업이나 주민숙원 해결에 투입했다.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통합 합의사업을 아직 완료하지 못해 특별교부세 지원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발의한 상태다.

청주시와 똑같이 행정구역 통합으로 탄생한 경남 창원시도 2010년 재정특례지원을 5년 연장받았다. 청주시도 창원시처럼 지원기간을 연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특례지원이 연장될 경우 추가로 받는 정부 예산은 56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경남 창원시가 5년을 연장해 15년간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청주시도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며 “재정공백 방지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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