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면접자에 “춤 춰봐라” 신협… 인권위 “성차별”

양한주 2023. 1. 12. 0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춰보라고 강요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지원자 A씨는 면접관으로부터 "키가 몇이냐" "○○과라서 예쁘네" 등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

이어 면접관들은 A씨에게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춤인 '제로투'를 춰보라"고 강요하고, 노래를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키 몇이냐… 예쁘네” 외모 평가도
인권위 “당혹·모멸감 느꼈을 것”
게티이미지뱅크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춰보라고 강요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지원자 A씨는 면접관으로부터 “키가 몇이냐” “○○과라서 예쁘네” 등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

이어 면접관들은 A씨에게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춤인 ‘제로투’를 춰보라”고 강요하고, 노래를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동의 없이 면접 장면을 촬영했다고도 A씨는 진술했다.

면접관의 요구에 A씨가 “입사한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주겠다”고 거절한 후에도 재차 춤을 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접관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예쁘시구먼’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래와 춤은 강요한 게 아니라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직무 관련 질문보다 외모나 노래, 춤 등의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성차별적 문화·관행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A씨가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이를 거듭 요구하는 행위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