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면접자에 “춤 춰봐라” 신협… 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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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춰보라고 강요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지원자 A씨는 면접관으로부터 "키가 몇이냐" "○○과라서 예쁘네" 등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
이어 면접관들은 A씨에게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춤인 '제로투'를 춰보라"고 강요하고, 노래를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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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혹·모멸감 느꼈을 것”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춰보라고 강요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지원자 A씨는 면접관으로부터 “키가 몇이냐” “○○과라서 예쁘네” 등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
이어 면접관들은 A씨에게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춤인 ‘제로투’를 춰보라”고 강요하고, 노래를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동의 없이 면접 장면을 촬영했다고도 A씨는 진술했다.
면접관의 요구에 A씨가 “입사한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주겠다”고 거절한 후에도 재차 춤을 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접관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예쁘시구먼’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래와 춤은 강요한 게 아니라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직무 관련 질문보다 외모나 노래, 춤 등의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성차별적 문화·관행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A씨가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이를 거듭 요구하는 행위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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