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5억까지 주택대출 해준다
정부가 금리 상승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중 실세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영끌족’에게는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춰줄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했다. 1년간 총 39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라면 조건을 갖춘 신청자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가장 큰 장점은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론은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소득 제한이 없다.
무주택·1주택자 대상 최장 50년 고정금리…중도상환수수료 없어
대출 가능 주택가격 상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대출 한도도 기존 3억6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로 높였다. 다만 상환 용도로 쓸 경우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은 KB부동산 시세를 우선 사용하고, KB시세가 없다면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대출 용도는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대출의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다. 다만 대출은 무주택자(신규 구매)나 1주택자(대출 상환, 보증금 반환)만 가능하고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수 계산에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
깐깐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최대 70%·60% 내에서만 허용된다. LTV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포인트 차감한 65%,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차감한 60%까지 이용할 수 있다. DTI도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차감한 50%만 적용되는데,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와 DTI가 각각 최대 80%·60%를 일괄 적용받는다.
대출 기본금리는 소득 수준 및 주택가격, 대출 만기 등에 따라 4.65~5.05%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8%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수준이다. 다만 매월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에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6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추가 금리 인하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우선 전자약정 및 등기를 하면 0.1%포인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여기에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0.10%포인트)과 사회적 배려층(-0.40%포인트),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 가구(-0.20%포인트)와 소득 8000만원 이하의 대출자가 미분양주택을 구매했을 때(-0.20%포인트)도 중복해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0.9%포인트까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3.75~4.05%까지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중도 상환하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시중 금리가 떨어져 다른 대출로 대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고, 만기 일시 상환도 불가능한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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