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법 개정 3월 내 끝내자” 집중토론·국민참여·신속결정 원칙 제시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연초부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차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앞서 김 의장은 다음달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3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 뒤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속도를 강조했다. 선거법을 개정한 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그 시한은 총선 1년 전이다. 김 의장은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 달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심각한 병폐”라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김 의장은 헌법개정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적합한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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