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싸게 판다"던 20만 인플루언서…짝퉁 걸려 고소당했다
한지혜 2023. 1. 11. 22:10
20만여명의 팔로워 계정을 악용해 고가의 가품을 진짜라고 속여 판매한 국내 인플루언서가 고소당했다.
11일 서울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사업가 김모씨는 지난 12월 다이슨 측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김씨는 2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계정을 통해 과일과 전자제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왔다.
김씨는 '중국과 유럽 등에서 들여온 병행수입 제품'이라며 정가 50만원짜리 드라이기를 30만원에 팔았다. 또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 제품 등록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외관상 디자인과 색상에서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기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KC 마크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수입 단계에서 세관에 적발돼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슨 측은 이에 "해당 제품은 병행수입 정품이 아닌 출처 불명의 가품으로 판명됐고, 정품의 등록 번호까지 베껴 사용했다"며 김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팔린 가품만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가품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자세한 수입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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