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간부급 기자, 김만배와 1억원 추가 거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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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김씨에 대한 자금 추적 과정에서 2020년 6월 김씨가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앞서 알려진 김씨와 A씨 간의 금전 거래 규모는 약 9000만원이었는데 이와 별도로 1억원을 더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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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A씨, 이날 사표 제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김씨에 대한 자금 추적 과정에서 2020년 6월 김씨가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앞서 알려진 김씨와 A씨 간의 금전 거래 규모는 약 9000만원이었는데 이와 별도로 1억원을 더 보낸 것이다.
A씨는 2018년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뒤 2019년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A씨는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은닉한 자금 등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돈 거래 내역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겨레신문 간부급 기자 B씨는 김씨와 수억원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B씨는 회사에 제출한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을 비롯해 총 9억원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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