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중앙일보 간부와 1억원 추가 거래…해당 간부 사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그간 A씨와 김씨의 금전 거래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원이 더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그간 A씨와 김씨의 금전 거래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원이 더 드러났다.
A씨는 이 9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김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었다. A씨는 추가로 드러난 1억원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일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냈고 중앙일보는 사표를 수리했다.
중앙일보는 A씨와 김씨 간 금전거래와 관련,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