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오른다…최대 1,014만원

이휘경 2023. 1. 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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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소득 8분위와 9분위, 10분위의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공방안'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8분위는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9분위는 443만원에서 497만원으로, 10분위는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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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소득 8분위와 9분위, 10분위의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공방안'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8분위는 360만원에서 414만원으로, 9분위는 443만원에서 497만원으로, 10분위는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는 소득 1분위~5분위에 대해서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에 대한 상한액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6분위~10분위에 대해서도 이런 상한액을 둘 방침이다.

요양병원 초과입원 의료비를 합해 6분위~7분위는 상한액을 289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개선안은 8분위의 경우 538만원, 9분위는 646만원, 10분위는 1천1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10분위 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른데, 이 상한액이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돕자는 취지이지만,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상한액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차별을 시정하고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최종 상한액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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