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접속한 '라방'서 잠든 여성 간음…30대 BJ 최후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명이 시청하게 하고,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당시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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