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따 논란' 김보름·노선영 손배소송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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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보름과 노선영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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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보름과 노선영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조정기일이 진행됐고, 임의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를 보기 위해 1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기일은 차후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제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변론에서 재판부는 "평창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 마음이 없다.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있다"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강제조정 결정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는데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이 거셌는데, 이후 노씨가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여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았다.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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