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사체 처리, 어떻게?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1. 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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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
45.2%, 사체 야산 매장·투기 불법인지 몰라
장묘업체 위탁 비용 ‘20만~50만원’ 가장 많아
(매경DB)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수가 죽음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 근처 야산에 사체를 매장·투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10명 중 4명 이상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 묻자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동물 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으로 버리지 않거나,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응답자도 59.1%였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이 잇따랐다.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4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응답자의 30%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 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업체들은 대부분 대형 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의 업체가 주로 반려동물 무게가 5㎏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5㎏ 이상’ 또는 ‘대형 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 많았다.

장묘시설을 이용해본 응답자(300명)는 포털사이트 검색(54.7%)을 통해 업체를 주로 찾았고 지불한 장묘 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44.3%)’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 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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