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달내 처리' 규정에도…'윤석열차 진정' 결론 미룬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행사에 전시됐던 작품 관련 진정에 대해 내부 규정상 정해진 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연 처리 통보를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해당 작품은 한 고교생이 그린 만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아 부천 국제만화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에 전시됐다.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 4일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엄중 경고 입장을 밝힌 뒤 불거졌다. 문체부는 공모전을 개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진상조사도 벌였다. 그러자 이틀 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문체부의 경고와 조사 행위가 예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1일까지도 추가 논의가 없었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인권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르면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한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건 처리 지연 안내문'을 보냈고, 지난 9일 진정서를 대표 접수한 홍 의원실로 안내문이 도착했다. 인권위는 안내문에서 “진정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사건에 따라 관련 자료의 분석,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복잡한 진정도 많아 일부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진행 상황에 대한 별다른 안내 없이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연 안내문만 보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항의 서한을 인권위에 보냈다. 또 인권위가 지난달 27일 자로 작성한 지연 안내문을 처리 기한이 지난 9일에야 받았다며 “향후 조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단시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을 논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곳은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침해구제 제2위원회다. 지난해 10월 여당 추천으로 임용된 이충상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비상임위원까지 총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충상 위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인권위에 오는 진정 사건이 1년에 만 건이 넘는데 조사관 수는 적어서 처리 기간 90일이 넘게 걸리는 사건이 절반 이상”이라며 “3개월 내 처리 규정은 가급적 노력해보라는 훈시규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진정 사건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중립적인 헌법 교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예린 기자 <hwang.yeal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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