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더 무거운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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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또 같은 해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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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며 "돈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 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징역 5년,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재활치료그램 200시간 이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또 같은 해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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