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트럭 운영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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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망자 5명 사망 46명 사상)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집게 트럭의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부주 등으로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불이 난 트럭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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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망자 5명 사망 46명 사상)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집게 트럭의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부주 등으로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불이 난 트럭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했다. 불은 830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을 태웠다. 화재로 운전자 등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뒤 지난달 31일 해당 트럭을 운영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이 과정에서 문제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기록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 업체를 상대로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한 끝에 B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부분은 분석을 통해 필요 자료를 찾고 있다"라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추가적인 단변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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