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64명' 합격 번복한 양정고에 기관경고..."재정 지원 불이익"

이수민 2023. 1.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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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60여명의 합격을 번복한 서울 자율형사립고인 양정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11일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정고는 지난 2일 전산 착오로 인해 합격 발표를 한 64명의 학생에게 하루 만인 3일 다시 불합격이라고 정정하는 공지를 보냈다.

양정고 측은 수험생의 접수번호를 임의 수험번호로 변환했다가 다시 합격자 발표를 위해 접수번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양정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한 후 학교 측의 설명대로 전산 과정에서 행정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학교 측에 기관 경고를 내린 상태다. 기관 경고는 교육청에서 기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중 하나로, 이를 받게 되면 추후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이외에도 양정고에 입학 업무 시스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세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합격자 발표 정정으로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차원의 사과와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장학에서 면접 위원들이 서명한 점수와 원본을 모두 대조 작업을 끝냈고 문제는 없었다. 파일을 확인한 결과 엑셀 파일 조작 미숙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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