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객 정보 유출' LG유플러스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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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만 여명의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11일 현장조사를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 규모,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처분하고, LG유플러스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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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만 여명의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11일 현장조사를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9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 규모,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처분하고, LG유플러스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총 18만명"이라며 "정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납부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2일이다. 회사는 이튿날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양청삼 국장은 "현재 개인정보 18만건이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유출이 있을 수도 있어 유출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후 바로 알리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제 인지했는지, 유출사건을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유출 신고와 통지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행위뿐 아니라 이용자 및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지나 유출 사실을 통지 또는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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