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채용 면접서 여성 지원자 외모 평가… 인권위 "성차별"

조성필 2023. 1.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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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구한 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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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구한 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라며,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을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해 2월 모 지역의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로부터 면접위원들이 "키가 몇이냐", "OO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A씨는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면접관들은 "A씨의 자신감을 보기 위해 노래와 춤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면접대상자 입장에선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올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면접관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같은 판단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근거가 됐다. 해당 법 제7조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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