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앞두고 7만 중국 유학생 몰려온다…교육부 “학습권 보장해야”

최민지, 이가람 2023. 1.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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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들이 코로나19 PCR 검사소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뉴스1

중국발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도 7만여명의 중국 유학생 입국에 대비한 지침 마련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리 격리 공간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중국인 유학생, 무조건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각 대학에 변경된 중국발 입국자 검역 의무 사항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국내 대학 입학이 확인된 중국인 유학생(D-2 혹은 D-4 비자 발급자)은 출발일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입국할 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엔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무료지만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할 경우 치료비는 유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교육부는 또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인 유학생에게 원격 수업을 제공하고 유학생 본인이 희망할 경우 특별 휴학을 허용하는 방안도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첫 등록을 앞둔 신입생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능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특별 휴학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학교가 많아졌다”며 “지난 2년 간 이어온 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신학기를 맞아 국내에 들어올 중국인 유학생 수 파악에도 나섰다. 지난해 기준 국내 유학생 16만 6000명 가운데 중국인은 6만 7000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입국하는 유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 중국인 유학생이나 입국이나 휴학 계획을 이번 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직 신학기가 두 달여 남았기 때문에 실제 입국 유학생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격리 후 수업 듣게 하는 방법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2020년 2월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고 있다. 뉴스1
대학들은 개강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당장은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이 격상되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적용했던 자체 격리 방침을 도입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윤종승 한양대 국제처장은 “현황을 파악해보니 겨울방학이 짧아 아예 출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많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새로 입국할 신입생들에겐 조기 입국을 권장한다고 안내했다”며 “최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처럼 외부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 일정 격리 기간을 거친 다음 수업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형일 중앙대 국제처장은 “방역 지침이 격상된다면 코로나19 초기 확산 때처럼 기숙사 등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격리 동을 만들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은 국내 학생의 감염자 수는 문제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때문에 수업을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중국인 유학생 수용 조치에 나섰다. 지난 일주일(2~8일)간 해외입국 확진자 15명 중 8명이 중국발 입국자였던 제주도는 도청 주최로 도내 4개 대학교와 유학생·연수생 90여명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도내 각 대학교에 방역 감시 강화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시 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민지·이가람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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