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과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논의

이정윤 2023. 1.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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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7곳의 대표와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 때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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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7곳의 대표와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 때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이 존재하지만 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해 공감했다.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외부감사 연계 방안은 금감원과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 과제 중 재무보고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금융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돼 있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이 설정됐다. 또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강화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급집행 관리 강화 ▲채권단 공동자금 정기검증 절차 마련 ▲대출취급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 ▲ 은행 자체 상시감시 체계 강화 ▲상호금융조합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 등도 담겼다.

이 외에도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고발자 제도 실효성 제고, 금융사 자체 '금융사고 예방지침' 실질화 등도 제시됐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2015년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 외부감사인이 참여하는 4선 방어체계 구축을 권고한 바 있다. 4선 방어체계는 금융사 내부의 3선 방어체계에 외부감사인과 감독당국이 포함된다. 이에 금감원은 독립적인 감독당국과 외부감사인의 감시역할을 강화해 금융사 내부감사와 상호보완적인,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감독당국으로 구성된 3각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금융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의 사항 등 금감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감사인 감리 시 감사 대상 금융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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