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송철호 前울산시장 기소에 "사필귀정…시민들의 수치"

김민석 2023. 1.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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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공작에 힘입어 부정으로 시장임기를 시작해 뇌물수수 혐의로 정치적 생명이 불미스럽게 끝나게 된 송 전 시장은 울산시민들의 수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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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선거공작 진실도 알고 싶어해"
"모든 진실 고하는게 용서 구할 마지막길"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3년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공작에 힘입어 부정으로 시장임기를 시작해 뇌물수수 혐의로 정치적 생명이 불미스럽게 끝나게 된 송 전 시장은 울산시민들의 수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나마 살아있는 검찰이 있어 구겨진 울산의 자존심을 위로 받는다"면서도 "불법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수도 문제이지만, 울산시민들께서 정작 알고 싶으신 것은 2018년 지방선거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586들이 결탁해 저지른 울산 선거공작의 '만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든 진실을 시민들께 고해야 한다. 그것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과 통합선대본부장 A씨를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A씨가 2018년 6월 C씨로부터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송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경찰과 청와대에 김 의원(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2018년 울산시장을 지낸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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