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215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에 징역 35년 선고(종합)

황서율 2023. 1.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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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6)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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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6)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와 약 1151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자녀가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양형 이유을 통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해 피해뵈복이 곤란해졌을 뿐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 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듯한 흔적을 남겼다. 또 실형 선고와 실종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해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도 본인과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재산의 출처가 횡령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재산 자체를 본인이 보유하려고 하는 인식, 의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처제와 여동생에 대해선 "이씨와 박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고 뒤 이들 3명은 법정 밖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앞서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처제·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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