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질환" '서해피격' 서훈 측 석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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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11일 법정에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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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11일 법정에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 70세의 노령이란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관련 피고인 중 서 전 실장만 구속된 상황도 강조했다.
반면 검사는 서 실장이 관련자들을 회유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석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심문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을 통해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씨의 유가족은 지난 9일 "고인을 월북으로 몰고 간 핵심 인물을 절대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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