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에 징역 35년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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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6)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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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6)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148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으며, 처제와 여동생은 징역 3년이었다.
앞서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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