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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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1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현재 768명이 등록했고 군민들로부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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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1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현재 768명이 등록했고 군민들로부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의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문서이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의료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이행을 할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도 가능하다.
이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입구에 상담실을 설치해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로 연락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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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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