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3월 안에 선거법 개정 끝내자"…개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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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면서, 이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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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토론·국민참여·신속결정 원칙서 논의 착수"
"개헌특위 발족…국민통합형 논의로 입법권 강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면서, 이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박아 놓은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 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병폐다.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 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미룰 일이 아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아직 세 달의 시간이 남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의장은 기대했다.
김진표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통합형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는 토대를 쌓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개헌 과정을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국회의장이라는 이 역할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 20년 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를 바로세우는 것을 내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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