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칼날 전방위로…수십년 봉인된 경쟁법까지 동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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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라 업계의 부동의 1위인 코카콜라와 라이벌 펩시가 경쟁법 위반 조사에 직면했다.
FTC는 미 청량음료 시장에서 과점 기업인 코카콜라와 펩시를 상대로 반경쟁적 가격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로빈슨 패트먼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로빈슨 패트먼법은 생산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이 법에 따르면 코카콜라나 펩시가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혐의가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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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콜라 업계의 부동의 1위인 코카콜라와 라이벌 펩시가 경쟁법 위반 조사에 직면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거세진 반독점 규제 압박이 빅테크에서 제조업체로까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코카콜라와 펩시의 미 청량음료 시장 가격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가격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예비조사 단계라고 전했다.
FTC는 미 청량음료 시장에서 과점 기업인 코카콜라와 펩시를 상대로 반경쟁적 가격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로빈슨 패트먼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로빈슨 패트먼법은 생산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이 법에 따르면 코카콜라나 펩시가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혐의가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로빈슨 패트먼법은 법 적용이 매우 기술적인데다 법리에 대한 다툼이 많고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1936년 제정된 이후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외신들은 이 법은 지난 2000년을 마지막으로 사용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을 돕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만 올릴 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FTC 법무자문위원을 역임한 올던 애벗 조지메이슨대 머케이터스 센터 선임 펠로우는 "로빈슨 패트먼법을 되살리면 저소득층 소비자의 생활비만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FTC는 공세적이다. FTC는 이미 월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에 코카콜라·펩시와의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미국 청량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46%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펩시는 26%로 뒤를 잇고 있다.
코카콜라 대변인은 "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경쟁에 전념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우리가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구체적인 혐의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직후 법무부와 FTC로 빅테크에 대한 감독권을 양분하며 규제 움직임에 본격 시동을 건 데 이어 행정·입법·사법 3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기술·의료·제조업 전반에 대한 반독점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리나 칸이 이끄는 FTC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를 겨냥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독점, 과점 기업 옥죄기에 앞장서고 있다.
아마존이 지난해 5월 워싱턴DC 검찰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피소된 것을 시작으로, IT업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평가받는 MS의 블리자드 인수도 지난해 12월 FTC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초강력 조치에 직면하면서 인수 성사마저 불확실해졌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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