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미르2 각색권 위메이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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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여러 파트너사와 중국에서 체결한 미르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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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식재산권(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의 권리가 재차 확인됐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여러 파트너사와 중국에서 체결한 미르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청구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미르2 IP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셈이다.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이 상실됐다는 결론이 났다. 현재 싱가포르 ICC에서 이에 따른 약 1조 원 규모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2 IP 원저작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판결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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