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3월에 선거법 개정할 것... 팬덤정치·진영정치 종식해야"
[박정훈, 남소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 남소연 |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며 정치개혁 의제에 힘을 실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 안을 내놓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3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의 주요 키워드는 '정치개혁'이었다. 다만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를 밝히진 않았다.
2월 말까지 복수의 개정안 만들고, 3월에 전원위원회서 공론화
김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創新)의 해'가 돼야 한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며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장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거대 양당제를 고착시키고 많은 사표를 발생시켜서"라며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적 요소 도입하고,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지역 협치로 가야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연말에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장시간 토론을 통해 '정개특위에 2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라며 "2개 정도의 복수의 안을 만든다면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고,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라고 제안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 남소연 |
이어 "사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라며 "심각한 병폐다.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다"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형 개헌논의 착수... '내각책임제'로 가는 것은 아냐"
한편 김 의장은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라며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회에 힘을 싣는 방안의 개헌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개헌 방향이 '내각책임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 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것에 이어,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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