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기소

김대현 2023. 1.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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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역 중고차 업자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청탁한 사업가 D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씨가 울산시장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 청탁을 받고 총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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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역 중고차 업자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오전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청탁한 사업가 D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3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검찰은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씨가 울산시장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 청탁을 받고 총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D씨부터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D씨는 송 전 시장 재임 때 출범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201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정황이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문제 등으로 울산에 이송됐다"며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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