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천안시청 차량 돌진…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김철오 2023. 1.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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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대가 11일 0시38분쯤 충남 천안시청으로 돌진했다.

사고 차량은 시청 건물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타 중턱에 멈춰 섰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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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없어… 계단·차량 파손
승용차 1대가 11일 0시38분쯤 충남 천안시청으로 돌진해 건물로 향하는 계단에 올라타 있다. 이 차량 운전자에게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승용차 1대가 11일 0시38분쯤 충남 천안시청으로 돌진했다.

사고 차량은 시청 건물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타 중턱에 멈춰 섰다. 이로 인해 차량과 계단 일부가 파손됐다. 심야에 발생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공무원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승용차 1대가 11일 0시38분쯤 충남 천안시청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차량과 계단 일부가 파손됐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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