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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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2023 흑묘년을 맞아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이다.
증평군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63명으로 신청 시 가구당 월 7천800원(가정용 5t)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량이 5t 미만일 경우 사용량만큼 감면되며 기존 수도 요금 감면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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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2023 흑묘년을 맞아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이다.
증평군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63명으로 신청 시 가구당 월 7천800원(가정용 5t)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량이 5t 미만일 경우 사용량만큼 감면되며 기존 수도 요금 감면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군은 보다 많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증평군 수도사업소장은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실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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