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재난 문자

고승욱 2023. 1. 1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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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뜻한다.

재난 문자는 이 법에 명시된 정부와 자치단체의 피해 예방 활동이다.

위급재난은 공습·화생방경보 등 전쟁 상황이나 규모 6.5 이상 지진이 있을 때 보내는 문자다.

지난 9일 오전 1시28분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자 15초 만에 긴급재난 문자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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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욱 논설위원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같은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화생방사고 등의 사회재난이 그것이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도 포함된다.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정신에 맞춰 노무현정부 때 만든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정의다. 재난 문자는 이 법에 명시된 정부와 자치단체의 피해 예방 활동이다.

법 조문은 전문용어가 많아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하다. 재난 문자 발송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 광역·기초 단체장, 기상청장이 가진다. 이들은 신문사, 방송국, 이동통신사에 재난 발생을 전파하게 한다. 지금은 문자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언제, 어떻게 보내느냐는 행안부 예규에 담겨 있다. 2008년 만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는 문자를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나눈다. 위급재난은 공습·화생방경보 등 전쟁 상황이나 규모 6.5 이상 지진이 있을 때 보내는 문자다. 열차 소리에 가까운 60㏈ 이상 알람이 울려야 한다. 아직 한번도 송출된 적이 없지만 수신 거부는 불가능하다. 긴급재난은 40㏈ 이상 알람과 함께 테러, 방사능 유출, 규모 3.5 이상 지진 때 보낸다. 안전안내는 재난에 대비한 각종 경보와 주의보를 전달한다.

지난 9일 오전 1시28분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자 15초 만에 긴급재난 문자가 떴다. 전국 기지국에서 반경 15㎞ 안의 모든 단말기에 무작위로 전송됐다. 많은 사람이 요란한 알람 소리에 깜짝 놀랐다. 서울에서조차 느끼기 어려운 약한 지진이어서 불만이 쏟아졌다. 재난 문자가 양치기 소년이 되면 꼭 필요한 긴급 상황에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긴급재난·안전안내 문자는 거부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설정을 바꾸면 된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보다 합리적인 문자 발송 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안일한 면피성 행정 때문에 꼭 필요한 일마저 욕을 먹으니 불편하다.

고승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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