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중 목사의 선교적 삶]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2023. 1. 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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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일꾼들, 즉 일터 선교사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기 위해 보냄을 받은 일터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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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보내시고 보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요 17:18, 20:21) 또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요 14:26, 15:26. 16:7) 그러므로 ‘보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셨다.(요 17:18, 20:21)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교 수행자가 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심 받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세상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가정 학교 사무실 시장 가게 등) 안에서 ‘일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사라고 하면 신학교나 선교사단체에서 훈련받고 파송된 선교사만 선교사라 생각해왔다. 물론 그들은 전문적인 선교사들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보냄’이라는 단어만 등장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단어를 모든 성도를 향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보냄받은 자들, 즉 선교사라는 말이다. 목사들이나 안수받고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이다. 소위 ‘성직자’(목사 신부 수녀 선교사 등)들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이고 성경적인 개념도 아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일꾼들, 즉 일터 선교사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고 전도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기 위해 보냄을 받은 일터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마 5:16)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주승중 주안교회 목사

약력=△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MDiv), 미국 컬럼비아신학교(ThM), 보스턴대대학원(ThD) △장로회신학대 교수 △현 주안교회 위임목사, 주안대학원대 이사장, 사귐과섬김 공동대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법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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