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30kg로 숨진 母, 아들은 한달간 우유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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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질환을 앓는 6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고, 이듬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B씨에게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우유만 줘 체중이 30㎏ 상당으로 야위게 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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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뇌 질환을 앓는 6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 B(60)씨가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임에도 2020년 5월 7일부터 1년 동안 B씨를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고, 이듬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B씨에게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우유만 줘 체중이 30㎏ 상당으로 야위게 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졌다.
1심은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 행위는 그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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